안녕하세요. 경기광주에서 먹튀 사건으로 글 올렸던 자영업자입니다.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넣었고, 경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 답변 내용 스크랩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에는
“현장 CCTV 분석 및 탐문 수사를 진행했다”,
“지문감식 및 수사가 진행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은 다릅니다.
사건이 발생한 제 가게에는
지금까지 경찰이 방문한 적이 없고,
CCTV 확인이나 제출 요청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112 신고 당시에도 CCTV는 제출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별도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오늘 국민신문고 답변을 작성한 경찰(경장)과 통화를 했는데,
“주변 CCTV를 확인하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사건 발생 매장 CCTV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CCTV만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인지,
또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어느 수준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그냥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