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전XX에게 모욕으로 고소당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대부분 불송치나 각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가 성립이 안되거나 기소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현재 전XX은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영장실질심사 그런걸 받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속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영장실질심사 말고 본 재판에서 전XX이 불송치와 기각이 될 정도로 죄가 되지 않는 댓글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무더기로 모욕으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탄원서에 써서 제출하면 전XX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깨지게 되거든요. 불리해 지는 것이죠. 


탄원서 그거 내는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소 당한분들이 모여서 탄원서를 누군가 쓰고 거기에 이름과 연락처 정도 넣어서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거로 불송치나 각하 됐다는 형사사법포털 화면 캡쳐나 우편물을 촬영해서 첨부하면 되고요. 그건 한 사람이 취합해서 첨부해서 넣으면 될겁니다.


전XX에게 황당하게 고소당한 사람들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면 그것마저도 전XX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니 생각들 있으시면 대표자를 하나 정해서 탄원서를 쓰고 자료를 취합해서 이번에 말고 전XX가 재판을 받을 때 판사에게 제출하면 효과적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