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측 변호사, 알바가 본인 의지로 자유롭게 쓴 반성문에서 범죄 인정했다고 했으나 합의서의 탈을 쓴 차용보관증 등을 강압적으로 쓰게 했고 어떻게 쓰라고 시킨 것까지 녹취에 다 담겼음
오히려 알바는 쓸 게 없다고 혼잣말 하며 쥐어짜내서 썼고 그걸 근거로 112잔 절도라고 주장
결론
율량9단지점에서 알바의 범죄행위는 없음
그냥 없는 거임
점주가 받아놓은 알바들의 사실확인서에도 공통적으로 1일 1잔은 마실 수 있다고 증언
112잔에서 초과되는 건 얼마 안 되는데 거기에는 펄 추가 한 것까지 1잔으로 계산했음, 거기다 자비로 결제한 것들 있음
쿠폰 무단 적립에 대한 부분, 본인 돈으로 결제하고 적립함, 내역 일치함
현금 절취에 대한 부분, 내가 언제 가져갔다고 그랬냐며 점주 말 바꿈
알바들의 사실확인서에도 죄 근무 태도가 어쨌다 사장님이 잘해줬는데 알바는 나쁘다 이런 식이지 범죄의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음
형부에게 무단으로 커피를 줬다는 내용 있으나 알바 본인이 카카오 페이로 결제한 것 확인 시켜줌
확인을 해놓고도 마치 모르는 척 점주에게 유리하게 사실확인서 써 줌
애초에 조폭도 아니고 누가 신분증 사본 첨부해서 사실확인서를 다 받아둠?
즉, 절도 주장만 있고 증명할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점주의 폭언, 강요, 공갈, 명예훼손, 직장내 괴롭힘 등 문제가 있어 보임
테크노폴리스점
본인이 어려울 때 와서 도와줬으나 알바를 보내준 율량점 점주에게 고마워 하고
실제 일을 도와준 알바는 율량점의 사주(?) 종용(?) 부탁(?)으로 커피 3잔 횡령했다며 고소함
고소 후 취하했으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 결과 나와봐야 함
알바측 입장은 하루 1잔은 무료로 마실 수 있어 가지고 간 것이고 나머지 2잔은 폐기라는 것
사과문이라는 것을 올렸으나 알바에게 사과하는 것이 아닌 아파트 주민들에게 사과한 것이고
사과문 안에서도 여전히 알바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으로 전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