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에서 저의 통신정보를 조회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수사과에서 수사를 위해서 조회를 했다고 하니 이건 고소를 당했다는 얘기겠죠.
주로 전씨를 왜 수사하지 않느냐, 전모씨가 해외로 빠져 나갔는데 왜 그걸 그냥 두냐, 전모씨가 현재 어떤 것으로 고소를 당했는지에 대한 기사를 정리한 것들이고 욕은 한 마디도 없습니다.
댓글로는 전모씨 가족들이 힘들겠다는 정도 달았네요.
12월 16일날 조회를 했으니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네요.
결과가 안나온줄 알았는데 오늘 들어가 보니 출석통지도 안하고 연락도 없이 불송치 처리 해버렸습니다. 불송치 다음에는 검사가 결정하는 단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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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처음에는 형사사법포털(kics)에 안나옵니다. 경찰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출석 후 피의자로 전환을 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그렇다보니 안나오는데 이번 경우는 경찰이 그냥 사안 자체를 불송치로 봐줬습니다.
경찰의 연락도 없고 조사도 없어서 몰랐는데 오늘 형사사법포털에 정보가 떴습니다.
경찰은 불송치로 검찰에 보냈고요. 검찰은 불송치-각하를 판단 중이라고 나옵니다.
연락 안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 에서 간편인증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나올 겁니다.
정말 깜놀 했습니다.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면 대부분 불송치-각하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