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37658/
오늘 전자소송으로 판결문 받았습니다.
저 과실1 상대차9 받았습니다.
피고 차량이 1차로,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나란히 좌회전하다가 충돌한 것인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과 지나 치게 근접한 거리에서 좌회전 유도선을 벗어나 대좌회전한 과실이 중한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주의의무때문에 과실 1 받았습니다.
솔직히 나란히 주행하면서 유도선 벗어나 때려박는데 피할 순 없었다고 봅니다.
그 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보조참가인 신청해서 준비서면 작성하면서 위 내용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보조참가인 꼭 신청하시고 신청하셨으면 준비서면 작성해서 꼭 재판 출석하세요.
보험회사직원들은 네네가 전부이고 판사가 묻는 질문에 어버버하며 답도 못합니다.
판사는 10분에 사건 20개정도를 처리하기 때문에 자세히 볼 시간도 없고요.
제사건도 보조참가인 할말있냐고 물어서 제가 준비서면에 작성한대로 무과실입니다. 라고 하니 그때 판사가 준비서면 봤습니다.
솔직히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나... 항소가서 무과실 받을지도 의문이고.. 그냥 1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