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차량 구매 이후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여

차주와 소송이 진행중이었고. 소송 진행 중

자동차 검사 안내서가 날아왔습니다. 


당시 차량은 시동이 안걸렸고 엔진 교체 판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검사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것 같아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니


공무원 " 그럼 기간을 연장해라 "

글쓴이 " 근데 기간을 좀 많이 연장해야 될 것 같다 " 

( 연장을 많이 해야된다 한 이유는 재판 날짜조차 안잡힌 상태였고

  대법원 판례를 보니 구매한 차량에 하자가 있어 구매자가 자기 마음대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판매자에게 청구하자 판매자와 상의없이 임의로 수리한 것이므로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례를 봤기때문입니다. )

공무원 " 그럼 그냥 사건이 끝나고 수리후에 검사를 받아라.

            과태료 부과됐다고 안내문 나갈건데 거기에 이의신청하면 제외처리 해주겠다 "


-- 실제로 기간을 좀 많이 연장해야 할 것 같다하니 위처럼

   이의신청하면 제외처리 해주겠다고 공무원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


그러는 사이 저는 다른 구로 이사를 갔고.

소송이 끝난이후 자동차를 수리하고 뒤늦게 검사를 받았고.

이사를 가게된 곳의 구청에도 이사 전 구청 공무원과 나눈 대화를 전달했고

과태료 부과됐다는 안내문이 나왔길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니 제외처리를 안해주더라구요.

그래서 이의신청, 항고 , 재항고(대법원까지) 가면서


이사 전 공무원과 나눈 대화내용 및 이사온 곳의 공무원과 통화녹음 모두 제출했는데

판결내용을 보니 제외처리 해주겠다는 내용같은게 없다는 식으로 적혀있고

그렇게 결국 대법에서 과태료를 내라고 합니다.

하지만 통화녹음에 이사 전 구청 공무원이 제외처리해주겠다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있거든요.


그리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면서 이사 전 구청에 문의를 하니

공무원 " 니가 이사갔으니 여기선 아무것도 못해준다.  "


이사온 곳의 구청 공무원은 

" 니가 말한 소송이나 차량에 시동이 안걸리고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는

  검사 기간 연장이나 과태료 제외처리 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 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