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3항에 따른 자전거 주행방법은 맞습니다; 법적으로는요;;;; 교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좌회전하라고 되있거든요;; 근데 수신호도 필요하고 저런 4거리에서 뒤에 차가 오는데 막무가내로 좌회전을 한다는건 자살하겠다는거와 다를바없죠; 법은 멀고 차는 가까우니깐요; 다치고 나서 후회하면 뭐해요 ㅉㅉ 속히 수정되어야할 25조 3항이죠; 4거리 교차로에서 25조3항을 적용하기 어렵고요...3거리 같은 곳에서 직진은 적색. 좌회전신호만 들어오는 경우엔 가능합니다..이외엔 솔직히 법적으로 맞더라도 안전을 위해 절대 진행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