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측은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라며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라며 1심의 형량이 과중하다고도 주장했다.
https://www.mt.co.kr/society/2024/08/29/2024082921455656006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말은 추행을 하기는 했다고 인정한건데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나왔을까?
희한하네...
이날 판결 이후 피해자 A씨는 한국여성민우회 단체를 통해 "오늘 선고 결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비현실적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법부가 내린 이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고 말했다.
https://www.starnewskorea.com/broadcast-show/2025/11/11/2025111114295085652
피해자가 승복 안했으니 대법 판결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높을 듯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 (중략)...
사과를 한 걸 보면 추행 맞고, 무엇보다 나이 먹은 양반이 자기보다 한참 어린 애를 왜 껴안고 왜 뽀뽀를 합니까? 뽀뽀가 신빙성이 없다고 한다고 쳐도 왜 껴안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