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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면소 무죄 사건 재수사 안하냐?

 

"최근 김학의 성접대 사건이 재조명 받으며 이 사건을 ‘성접대’가 아닌 ‘집단 강간’ 사건으로 불러야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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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 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에 걸쳐 대기업 회장과 건설사 대표 등과의 성관계가 시작됐다고 밝혔으며, 촬영은 2006년에서 2008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조사 당시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은 2006년 7~8월경에 찍힌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때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장을 다녀간 전현직 고위층 인사 10여 명을 확인했다. 동영상에 찍힌 고위층 인사 10명은 A 씨를 포함해 전현직 고위급 관료 7명, 전직 국회의원, 병원장 2명, 언론사 간부 2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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