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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혜택 받을려면 6개월 국내 거주를 해야한다고 

법이 강화된 이후로 적자만 보던 중국인을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 흑자로 전환됨. 

거주기간을 3년이상으로 해야할것같은데요. 

물론 거주 기간내에 민형사상의의 범죄사실이 

있으면 즉시 방출하고요. 납입보험료도 

내국인의2배정도 납입하게 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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