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0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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