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0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영상자료를 확인한 결과,
도로교통법 제49조1항10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위반)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차량 소유주에게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70,000원을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