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에 계시는 모든분들께 여쭤봅니다. 이것이 저의 잘못인가요? 주차장의 턱 높이는 대충 80cm정도되는 구간인대 사람이 차에서 내리면 주위를 봐야하는것 아닌가요? 나름 바쁜대 저런것까지 고지할의무가 있나요? 주차장에 차가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사람이 떨어집니다 라고 말을 직접 해줘야 하나요? 

다친당사자는 발목뼈에 금이갔고 많이다쳤다고 말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다가 안되면 민형사모두 걸려고 합니다 -.- 아무리 경제가 않좋다지만 대인사고나 인사사고면 인정하겠는대 본인실수로 넘어진것을 제가 보상을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https://youtube.com/shorts/w34O0dvMv2I?si=UFwyneeSmLDWCa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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