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형 확정짓고 가석방을 기대하는 것임. 초범이고 형기의 3분의 1이상이면 가석방 대상자이고 음주운전이지만 합의도 했으니 가석방심사대상자가 되면 같은 음주운전으로 들어온 자들과 비교했을 때 가석방심사에서 유리함..특사도 있으니 기대치와 포커스는 거기에 맞췄을 것으로 사료됨. 법기술자들이 어차피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대법무죄취지 파기환송은 힘들다고 판단 했을 것 의뢰인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음. 사회대통합차원에서 정권 바뀌고 특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형을 빨리 확정하는 것이 이롭다고 판단한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