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통령선거때 경선을 치룰 이유가 없다.
당에서 언제든 후보를 교체할 수있으며 이의 신청은 조까도 된다.
당원이든 아니든 언제나 누구든 후보가 될수 있으며, 이것도 당대표가 임명한 선관위가 꼴리는 대로 하고
이에대한 이의 신청은 조까도 된다.
후보등록 시간과 날짜는 갑작스럽게 언제든 당대표와 선관위원이 꼴리는 대로 할 수있으며 서류도 대표 꼴리는대로 한다.
이상 대한민국 정당 대통령후보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며 이에 대한 위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