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판사 입장에서 ChatGPT가 작성한 한덕수 전 총리의 판결문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XX부]
사건번호: 2025고합XXX
피고인: 한덕수
죄명: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선고일: 2025. XX. XX.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검사는 피고인 한덕수가 제22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 중인 2025년 5월 10일 새벽 3시경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에서 금지하는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 변경”을 행하여, 동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2. 인정 사실
피고인은 2025년 5월 10일 새벽 3시경 국민의힘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오전 중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였다.
후보자 등록 기간은 2025년 5월 10일부터 11일까지이다.
입당 전 피고인은 무소속이었으며, 다른 정당의 당적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3. 법적 판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해당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정당 소속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유권자 혼란을 방지하고, 후보자 등록 직전에 정당을 옮기거나 입당하여 당내 절차를 우회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후보자 등록일에 정당 가입을 최초로 한 경우이며, 기존에 다른 당적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즉, “당적 변경”이나 “복수 당적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은 문언상 기존 당적 보유자의 이탈 및 변경을 규율하고 있으며, 기존에 당적이 없는 자가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새로 취득하는 행위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본 조항의 취지는 당적을 자의적으로 옮기는 데서 발생하는 정당정치 훼손과 유권자 기만을 방지하는 데 있으며, 피고인의 입당은 명시적 절차와 공표를 거쳐 이뤄졌고, 등록 요건에도 형식적 결함은 없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위법이라 보기 어렵고, 형사처벌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므로,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