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식 그렌져 IG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사용기간 5년에 6만킬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차량을 처음 인수했을때부터 여기저기 조금씩 하자가 나타났지만 지속적으로 발생되거나 차량운행에
큰 문제점이 없어 바쁜 직장생활로 인해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무상보증 기간을 넘겼습니다.
제 차의 경우 운전석 문짝에 사고나 정비이력이 없음에도 누수로 인한 스피커 고장이 발생하여
본사에 무상보증을 여러 차례 요구하니 돌아오는 답변은 무상처리 기간을 초과하여 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보고 원인을 찾아내어 차량의 결함인지 고객의 과실인지를 따져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현장대리인(주제원)을 내세워 무조건 매뉴얼대로 처리하는 것이 현대자동차의 민원처리 방식입니다.
차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이 버리는 시간과 노력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네요.
오죽하면 현대차는 뽑기를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저와 동일한 증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몇 명인지 알 수는 없지만 고객의 과실이 아닌 차량의 부품결함
또는 구조적 문제라면 리콜을 해서라도 무상처리를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기술적인 문제로 따져보겠습니다.
차량의 유리문은 상하로 작동하며 창문이 개폐됩니다. 이때 유리문에 묻어있는 빗물이 차량문짝 내부로
스며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완전밀패가 되지 않으니 물이 내부로 침투한다는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로 스며들어간 빗물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냥 내부에서 문짝 아래쪽으로 떨어져 빗물 배출구로 흘러나가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창문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이 빗물이 내부로 침투하여 배선 또는 부품에 영향을 준다면 빗물이 들어갈만한
곳에 방수처리를 하거나 내부로 유입된 빗물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스피커에 빗물이 떨어져 정상작동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구조적 결함으로 봐야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생각없이 무상정비기간을 초과했다고 정비비용을 고객에게 고스란히 떠넘기는 것이 대기업의
행태입니다.
또한, 스피커에 물이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커버를 제작해서 스피커를 보호해 주도록 해야 오랜시간 차량을
사용하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줄 생각조차 없으니 현대자동차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