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글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인들과 가족들의 말을 모아 작성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증거는 없습니다. 결혼식 날 신랑·신부 사진 찍기에도 벅찬데 누가 하객 줄 서 있는 사진을 찍겠습니까...

저는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죄송했습니다.
하객분들로부터 “줄이 너무 길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축하받아야 할 날에 연신 죄송하다고 연락을 돌려야 했습니다.

 

예식 정보

  • 장소:경남 진주 한 예식장 J호텔
  • 날짜: 2025년 4월 27일 일요일
  • 시간: 12:30 예식
  • 보증인원 : 270명 / 연회장 사용 시간 : 오후 12시~2시 30분 (2시간 30분)

저희가 이 호텔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예식장에 비해 예식 수가 적고 연회장을 2곳(3층, 4층)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객분들이 식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4월 28일)부터 하객분들의 불만이 들려왔고, 4월 29일 호텔 측에 문제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담당자에게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회장이 2곳(3층, 4층) 있는데 왜 한 곳만 운영했는가?
  2. 하객들이 연회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줄을 선 이유는 무엇인가?
  3. 음식이 없어서 줄을 섰다는데 식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었는가?

호텔 측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CCTV 확인 결과, 연회장 입구에서 약 5분간 줄이 있었던 것 같다."
    → 사실상 좌석 부족을 인정한 셈입니다.
  • "좌석 정리 중이었다."
    → 저희가 계약한 이용 시간인 오후 12시~2시30분 동안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 "음식 나오는 시간이 있어서 줄을 섰을 수도 있다."
    → 즉, 보증인원 270명 계약을 했음에도 음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한 발언입니다.
  • "일요일엔 보통 한 층만 운영한다."
    → 계약 시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 "한 층만 운영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 결과적으로 좌석과 음식이 모두 부족했으므로, 그 판단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확인한 사실

4층 연회장 좌석 수를 문의했더니 672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식이 있던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30분 간격으로 5건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예상 하객 수를 최소 200명으로 잡아도, 672석은 명백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예식 당일, 연회장 입구에서 막혀서 클레임을 걸었던 한 하객분은
호텔 측 담당 매니저로부터 “예상 인원보다 20%가 더 왔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 하객 수는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다른 예식팀 하객이 증가한 것인데, 그로 인해 저희 하객분들까지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후 대응 과정

담당자는 "대표님이 상황 파악 후 5월 1일(목)까지 답변을 주신다"고 했지만,
기한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제가 먼저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회사 측에서 특별한 조치를 해드릴 수 없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진주j호텔에 CCTV 영상 요청을 드렸는데 “해당 부서로 전달하겠다”는 식의 회피성 답변만 반복되었고, 결국 영상은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원 상담 결과

많은 분들이 소비자원에 민원을 넣으라고 하셔서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1372 / 지역번호: 055

그런데 상담원에게서 돌아온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도 음식을 드신 거잖아요?"

식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저희는 연회장 이용 시간에 맞춰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했고, 그 시간에 하객분들께 제대로 식사를 제공받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소비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저는 지금 누구에게 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까?

 

 

후기 & 생각

결혼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보니,
진주 J호텔은 예전부터 연회장 운영 관련해 불만이 많았다고 하더군요.
지인들 중에도 “결혼식 당일 힘 빠지는 말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안 했다”는 분들이 계셨고,
“항상 줄이 길고 식사 관련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날이니까 그냥 넘기자"는 말도 들었지만,
좋은 날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넘기고 싶지 않습니다.

소중한 분들께 정성껏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였는데,
줄을 서고 제대로 된 식사를 못 하신 모습에 너무나 화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을 이렇게 망쳐버려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 도대체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앞으로는 진주 J호텔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는 청년들에게 결혼하고 아이 낳으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문화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번 일을 공론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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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사와 좌석 부족

 

식사 시간 동안 좌석과 음식이 부족하여, 실제 식사를 하신 하객이 **“제대로 식사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2. 귀사의 해명 및 운영 미흡

 

하객 중 한 명이 매니저 호출을 요청하며 항의했을 때, 귀사 매니저는 **"예상 인원보다 20%가 더 왔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이는 귀사의 다른 예식 일정으로 인해 전체 하객이 많았던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며, 저희 보증 인원 270명을 기준으로 좌석과 식사가 준비되지 않은 귀사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귀사의 운영 미흡을 반증하는 내용입니다.

 

3. 예식장 운영 미비

 

귀사에는 식사 장소로 활용 가능한 3층과 4층 두 곳이 있었으나, 당일에는 4층만 개방되었습니다. 예식이 30분 단위로 이어지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식사 시간의 간격, 예식 회전율, 좌석 회전 시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운영이었습니다.

 

4. 식사 시간의 불이행 

 

예식장 측은 식사 이용 시간 2시간 30분을 명시적으로 안내하며, 이를 계약에 포함된 서비스 품질 보장의 약속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예식은 30분 간격으로 겹쳐 대기와 혼잡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식사 좌석이 부족하고 음식 제공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일부 하객은 식사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식장이 약속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또는 서비스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5. 귀사의 해명 부적절

 

귀사 담당자는 “CCTV로 확인한 결과 대기 시간은 5분이었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줄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입장 지연, 음식 부족, 좌석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를 외면한 해명으로, 하객의 불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었습니다. 예식 당일, 저희가 연회장을 사용하는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2시 30분까지인데 오후 1시 이후에 저희 하객들이 연회장 입장을 위해 줄을 서는 지연 현상이 발생했으며, 귀사 담당자 역시 CCTV를 확인한 결과 줄이 형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6. 예식 당일의 문제

 

귀사는 총 672석의 식사 좌석을 운영하였고, 당일 예식 일정은 아래와 같이 동시 다발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11:00 예식 (10:30부터 식사 가능, 최소 보증인원 200명)

      11:30 예식 (11:00부터 식사 가능, 최소 보증인원 150명)

      12:00 예식 (11:30부터 식사 가능, 최소 보증인원 200명)

      12:30 예식 (12:00부터 식사 가능, 최소 보증인원 150명)

      13:00 예식 (12:30부터 식사 가능, 최소 보증인원 200명)

최소 보증인원 기준으로만도 식사 대상 인원은 900명에 달하며, 식사 시간이 겹치는 시간대에는 600~700명 이상이 동시 이용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해당 연회장은 한 층만 운영하며, 30분 간격 예식 5팀이 함께 식사 대기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과도한 예약 수용과 연회장 관리 미비로 인해 좌석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였으며, 사전에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귀사 측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정상 진행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라 판단됩니다.

 

7. 하객 회전 관리 미흡 및 비현실적 운영 방식

 

귀사는 전 예식 하객의 퇴장을 위해 방송 안내만으로 퇴장을 유도하였으며, 이는 운영 측면에서 매우 비현실적인 방식입니다. 방송은 안내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할 뿐, 실제로 좌석 회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운영 인력 배치나 좌석 정리 조치 없이 하객의 ‘자발적 퇴장’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점은 심각한 운영상의 미흡으로 판단됩니다. 그 결과, 계약된 시간에 연회장을 이용해야 했던 저희 하객들은 입장 지연과 좌석 부족, 혼잡을 겪어야 했고, 일부는 식사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는 명백한 서비스 제공 미흡이며 귀사의 책임이 따르는 사안입니다.

 

8. 문제 발생 후 응대 지연 및 2차 피해

 

2024년 4월 29일, 예식 당일 발생한 문제를 인지하고 곧바로 귀사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1일에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도 명확한 설명이나 대응 없이 막연히 기다리게 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5월 1일이 되어 다시 연락을 드렸지만, 돌아온 답변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드릴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성의한 응대와 문제 해결 의지의 부재는 1차 피해에 이어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증상(두통, 위통, 불면증 등)**을 야기하는 2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귀사의 늦장 대응과 책임 회피는 단순한 서비스 불이행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방치로 해석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시청, 도청, 국민신문고, 국민청원 모두 민원을 넣었는데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