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오전 와이프가 사고가 낫는데요 우회전후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서 정차하엿는데 자전거가 차량의 운전석쪽 후미를 박는사고입니다 (우선 후방카메라 가없구요 ㅜㅜ 와이프가 경황이없어서 파손부위도 회사에가서 촬영하엿다고합니다 상대편 학생측에선 우리는 애도치료하고 자전거도 고치고 무슨보험이있는데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이라고 10만원씩하자고하네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보험사측에선 자전거를 보호해야하는의무가있다는 헛소리를 하는데 운전석쪽 뒤를오는걸 어떻게 알고피하라는건지 앞에사람을 치고가리는소린지...자전거를 보호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