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 글을 읽어주신 보배드림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25년4월21일 17:40분경 사고 입니다.
삼거리 직진차선과 신호(표지판)없는 비보호 좌회전 사고
와이프는 어린이보호구역 30km 유지 주행중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은 신호없는 비보호(표지판) 없는 삼거리 측방 추돌 사고 입니다.
과실 비율이 상대방 보험사 80:20으로 나왔습니다
피할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해 소송 진행 예정입니다.
저희측 보험사에선 차 수리 완료 후 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며, 분심의 없이 소송으로 진행하려는데 상대방 동의서를 받아달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의욕은 없더라구요)
선배님을 고견을 듣고 싶어 글을 올렸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고견 남겨주시는 선배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