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당해서 판결까지 나왔었는데 이제야 공유합니다.

-23년 1월

-고속도로에서 속도 약 130km 주행 중에 2차선에 있는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1차선으로 들어왔는데 상대차가 2차선으로 제 차를 앞지르더니 제 앞으로 칼치기 하듯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약 7초 정도 밟았고 저는 바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사고가 나지는 않았음. 이 때 상대차 앞에는 차가 없어서 감속을 할 이유가 없었음. 제가 1차 선으로 들어와 본인 차를 막은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한 것이라 확신함. 130km로 달리는 차 바로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은 건데 제가 조금이라도 늦게 대처했다면 대형사고가 났을 것임.
-저는 블박영상을 토대로 보복운전으로 신고하였고 제가 신고한 내용이 전달되고 상대방도 자기차 블박영상을 토대로 제가 끼어든것이 보복운전이라고 신고함.

-23년 3월 
검찰로 두 사건 송치됨, 저와 상대 운전자는 피해자이자 가해자로 조사, 결과는 상대는 보복운전 인정 되었고 저는 보복운전 증거불충분 나옴, 조사 당시 상대편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는 혼자 조사 받음

-23년 6월
상대차주 약식명령 200만원 벌금, 면허 취소(면허는 1년후에 다시 딸 수 있음)

-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 진행, 상대방은 변호사 선임, 저는 혼자 전자소송으로 진행

-24년 9월 재판, 저는 직접 출석, 상대방은 변호사만 나옴. 
-본인 법적 지식이 조금 있는 편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위자료를 청구함. 보복 운전 차주는 상대를 잘 못 만난 것 임.
-7일 정도 후에 재판 결과 나옴, 손해배상 900만원 나오고 2주의 이의 신청 기간을 줌. 원고 피고 둘 다 이의 신청하지 않음. 며칠 후에 900만원 계좌로 받음.



<원고 피고 총 비용>
-전자 소송 진행시 송달비로 원고(본인)는 대충 8만원 나옴
-피고(상대차주)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 600만원, 벌금 200만원,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비 600만원, 위자료 900만원 = 총 2,300만원

아래는 약식명령과 판결문, 그리고 마지막 상대차주와의 메세지 내용
참고로 상대 차는 아반떼였음. 나이는 20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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