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시 '추월'차로에 진입가능한 추월차로와 차종별 '지정'차로제는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라
주행속도나 정체여부 상관없이 차종에 따라 지정된 지정차로는 준수해야합니다.
즉 편도4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왼쪽차로, 3,4차로는 오른쪽차로로
화물차량의 경우 오른쪽차로로만 통행해야합니다. 예외조항으로 오른쪽차로 주행중인 차량을 추월할때 일시적으로 오른쪽차로에 맞닿아있는 왼쪽차로는 '일시적'통행은 가능합니다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인거지 원래는 오른쪽차로로 복귀해야합니다.
고로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의 2차로 지속주행도 원칙적으로는 지정차로 위반이 됩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경우 1차로 추월차로, 2차로는 왼쪽차로, 3차로는 오른쪽차로로 이 역시 화물차량의 1차로 통행 자체가 불법이 됩니다. 2차로 지속주행도 원칙적으로는 지정차로 위반이고요.
윗 댓글에 언급된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 화물차 진입 추월중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은 경찰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오류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지정차로 적용 받는 버스로 저희 회사 직원 분이 경부 남이-천안 편도 3차로인 구간에서 화물차 추월목적으로 잠시 1차로 진입했다가 단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론 현장단속에선 교통상황 상 실질적으로 1차로 꾸역꾸역 들어오지 않는이상 2차로 주행까지는 암묵적으로 단속을 하지 않는게 현실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