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250417_19.jpg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을 깬 혐의를 받는

 'MZ 자유결사대' 방장 이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앞서 서부지법 폭동사태가

벌어진 지난 1월 19일, 페트병을 

던져  법원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방장으로 활동해왔는데, 

이곳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됐으니 

서부지법에서 난동 부렸던

놈들이나 어벤져스 코스프레

하고 인권위와 중국 대사관에서

난동 부렸던 놈들의 운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