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경위))

 

- 주차빌런딸배 하나가 오토바이를 자동차 주차라인에 주차 (진상이긴 해도 불법주정차(도로교통법 32~33조)에 해당되지 않음)

 

- 사복경찰관이 "서장 전용 주차공간이니 빼라."는 취지로 말함

 

- 주차빌런딸배 반항함

 

- 사복경찰관이 업무방해(형법 314)로 현행범체포 경고함

 

- 주차빌런딸배 반항하다가 현행범체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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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14 업무방해든 136 공무집행방해든 딸배의 행위에는 폭행, 협박, 위력, 위계가 없어서 둘 다 성립 불가하고, 기타 다른 죄가 될 만한 구석이 없음에도 업무방해로 현행범체포하여 오히려 경찰이 형법 124조 불법체포죄책 물을 것은 물론이고 324조의 강요죄(불법주차를 하지 않은 자에게 협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까지 경합될 것 같네요. 

 

 

 

 

 

https://youtu.be/hrAKGITVkzk?si=Bqd0AyOJ0cahAW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