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금 사람들 하는 말이 나 법 어긴 거 없다...라는 식의 견주 반응에 법이 다가 아니라며 문제 제기 하는 것임
즉, 법 얘기 하는게 아닌데 법이 그래.. 라며 논점 이탈
2. '제가'는 '내가'의 공손한 표현이고 제3자가 나를 찌를 것 같을 때는 '쟤가'라고 하는 거임
3. 누군가 나를 찌를 것 같다. 당연히 신고해야 하고 경찰이 와서 잡아감.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함
즉, 누군가 찌르려 한다면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의 항목에 해당하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와 치안 목적을 위해 대응해야 함
4. 우리나라 법에 불안감 조성도 경범죄로 처벌 받을 수 있고 범죄의 예비와 음모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 (폭행예비죄) 또한 도검,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은 휴대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음 (불법 무기 소지죄)
개과 짐승들인 곰을 비롯하여 사람들이 애완으로 키우는 경우 다른 맹수들에 비해 주인을 공격하는 경우가 엄청 많은 거 같아요. 식인곰도 그렇고 이런 유전자들은 나타나는 즉시 살처분해야 좀 더 순화된 애완동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영상에 보이는 저 사람무는 개는 망치로 대글빡을 깨버리고 싶네요. 주변에 누군가 없었으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