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받으로 가니 경찰서에선 우측차보호로 자전거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이상황이 납득이 안되어 글을 써봅니다 아무리봐도 화물차운전자가 딴짓하다가 사고낸거 같은데 경찰조사관께서 저희얘기는 듣지않고 무조건 도로교통법상 우측차우선보호법으로 무조건 가해자라고 지목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써봅니다
트럭운전자는 사고후 바로정지도 안하고 내려서 사과도 안하고 본인블랙박스는 없다라고 하네요 cctv는 저희가 부탁해서 영상을 확보한거입니다
조사서는 쓰지않고 나온상태입니다
일단 조사받는날을 미룬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