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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로 사고처리 다 끝냈습니다.

자전거 사고는 차대차사고 보다 골치가 아픈관계로 다른분들 참고 하시라고 올립니다.

 

진행과정

1. 사고나자 마자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고 치료비 결제하고, 합의명목으로 10만원을 제시, 이때까지는 과실 물을 생각이 없었음 사람이 우선이고 대학생이라 치료만 해주고 그냥 끝낼 생각 이였음

2. 이틀 뒤 몸이 계속하프다하여 대인접수를 요청하여 대인접수하고 처음갔던 치료비를 돌려 받음

3. 일반병원까지의 병원비는 부담할 생각으로 몇일이 지나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대인보험 병원비가 100만원이 나올꺼라고 설명함...한방병원을 간다고 통보가 와서 연락드렸다고 함.

3. 우리차는 범퍼 손상(긇힘아니고 금이 갔음)본넷 긇힘, 휀다 박살 A펠러 들어감 등은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우리쪽은 최대한 해달라는 대인도 해주고 초기에 병원까지 데려다 주고 했는데...한방이라니...우리차 손상 수리비65만원 나옴...모닝이라서 손상 부위는 큰데 견적이 얼마 안나옴...

4. 이와중에 보험사에서 50만원에 합의보고 종결했다고 통보.

5. 보험사에서 4:6으로 자전거 역주행으로 가해자가 자전거라 통보. 더 빡침...

6. 자차가 없어서 구상권청구도 어려워 경찰서 가기로 함. 자전거쪽은 왜 자기가 가해자라며 보험사에 빼애애애애액한다고 전화옴

7. 보험사에서 판례 2건보내주고, 결국 수리비 입금하심.

6. 결국 우리차는 부서진채로 타기로하고 이 저주받은 모닝은 내년에 바꾸기 함. 이전 글에 댓글로는 마누라가 운전을 못했네 운전대 놓으라고 하시는데...이건 자전거가 역주행가해자임. 내 부랄경찰친구한데 물어봤음.

7. 마누라가 장인어른 밑으로 보험들어있어서 장인어른 폭풍할증 받으실......죄송합니다.

 

결론

1. 차대 자전거 사고는 차쪽에서 대인을 무.조.건 물어줘야하며 평균 40~60만원 정도 나옴.

2. 대인은 대인이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면 차대차 사고로 보고 과실따짐

3. 자차로 수리하고 구상권 과실대로 청구하면됨, 자차없으면 과실합의보고 청구하면됨.

4. 과실인정못하고 빼째라 나오면 경찰서가서 사건접수하고, 민사로 가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