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0. 대법원은(전원합의체) 도로 상에서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 차선을 넘다가 사고를 냈더라도 이를 ‘12대 중과실’로 볼 수 없다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백색실선에서 진로변경을 한 후에도 그 방향으로 차량이 계속 진행이 가능함에 노란색 중앙선처럼 아예 들어갈 수 없는 금지 표지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이를 통행금지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더불어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로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게 피의자의 침해 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었음에 통행금지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그간의 판례를 변경했다는 점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