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조건은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상황이어야 함.
마찬가지로 탄핵소추권 역시 국회의 권한이고
이 모든 것이 적법해야만 타당한거고,
위법시에는 헌재가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1. 불법계엄으로 인한
2.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혼란에 대해
어떤 재판관이 이걸 중대하지 않다고 기각하겠냐
따라서 100% 아니 1천% 탄핵인용임.
전제조건은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상황이어야 함.
마찬가지로 탄핵소추권 역시 국회의 권한이고
이 모든 것이 적법해야만 타당한거고,
위법시에는 헌재가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1. 불법계엄으로 인한
2.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혼란에 대해
어떤 재판관이 이걸 중대하지 않다고 기각하겠냐
따라서 100% 아니 1천% 탄핵인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