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하셔야 할 것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는데 정보공개신청을 먼저 하시고 전화를 걸어서 담당경찰과 통화를 하십시오. 정보공개된 것을 보고 출석하겠다고 하고 출석일을 미루십시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담당경찰과 통화를 녹취를 하시고 정확히 어떤 글이나 댓글로 고소를 당했는지 모두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정보공개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보니 방어가 안됩니다. 따라서 고소당한 것이 댓글 한 개 때문인지 여러개 중에 대표적인 것만 알린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출석해서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를 정리하십시오. '차는 벤츠 인성은 자라니'라는 워딩 하나라면 이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가 단건으로 들어가면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건을 모아서 한꺼번에 고소를 할 경우 단건으로 분리가 어려워 모두 조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딱히 죄가 되지 않는 것들도 다 휩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워딩이 '차는 벤츠 인성은 자라니' 딱 하나라면 그다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진술을 잘 해야 합니다. 의견서를 쓰면서 진술을 어떻게 할지를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견서에 고소인이 초래한 문제들이나 공분을 일으켰던 사안들을 기사와 같이 명확한 근거 자료로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 출석해서 진술 하실 때 일괄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모욕의 의도 보다는 해당 고소인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했을 뿐이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한 것일 뿐이라고 일괄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모욕이 적용 되려면 공연성, 특정성과 함께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는가와 해당 워딩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었는가를 따지게 됩니다. 어차피 공연성과 특정성은 성립이 되는 것이니 경멸적인 표현이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었는지를 따지면 되는데 '차는 벤츠, 인성은 자라니'가 경멸적인 표현도 아니고 이것으로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될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판례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 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어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차는 벤츠 인성은 자라니' 정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과 고소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어떤 무리와 파장을 일을켰는지를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서 작성법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따로 말을 하시면 구해보겠습니다. 


좀 귀찮아진 것인데 출석요구서에는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면 피의자로 전환 될 겁니다. 조사를 받고 나서 얼마 지나면 형사사법포털이라는 곳에서 사건의 진행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대량고소의 경우 충분히 혐의없음 받을만한 사안인데 대응을 잘못하면 안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응으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건으로 고소당하신 분들과 공동대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료 공유도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