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얼마 전, 제 동생이 가게를 운영하며 겪은 일에 대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여기에 글을 남깁니다.

 

제 동생은 몇달 전부터 인천 영종도에서 무한리필 고깃집을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12월 말, 토요일 저녁에 40대로 보이는 부부와 아이가 매장을 찾아 고기를 구우면서 식사를 하던 중, 남성 분과 여성 분이 동시에 불판으로 팔이 향했고 그 순간 남성 분의 손이 불판에 닿았는지 화들짝 놀라시며 손을 여러차례 확인하시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사장인 제 동생에게 얼음을 요청하셨고 동생은 얼음과 함께 화상연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 계산을 하고 나가시면서 아무래도 병원을 가봐야겠다면서 가게 보험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30분 뒤 손에 붕대를 감고 나타나신 손님은 1~2도 화상이라며 재차 보험처리를 요구하셨고 동생은 "주말이라 확인이 어렵다. 월요일에 보험사에 전화해보겠다." 고 답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손님께서 "불을 다루는 식당은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 고지를 미리 안하면 보험처리를 당연히 해줘야 한다. 예전에 다른 식당에서도 다 해줬다." 라는 말을 했답니다.

이후, 다음 날인 일요일에도 가게를 오픈하자마자 찾아오신 손님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들렀다며 재차 보험처리를 요구하셨답니다. 

 

그리고 월요일, 동생은 가게 보험사에 전화를 했고 보험사에서는 "보험 접수를 해봐야 알겠지만 가게 음식을 먹고 식중독과 같은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직원이 실수를 해서 벌어진 일도 아니어서 보험처리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세한 건 보험 접수를 해봐야 알 것 같다." 라는 답변을 받고 손님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에서의 보험처리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니 "동네 장사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소문 잘못 나면 곤란하지 않으세요?"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도대체 원하는게 무엇이냐 여쭤보니 병원비 5만원을 달라고 하셨다고 합니다.(무한리필 값은 37,900원입니다.)

동생이 죄송하지만 못드리겠다고 하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더군요.

 

이게 맞는지 여러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위험고지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 저도 앞으로 모든 고깃집에서 '불판이 뜨겁다.'라는 말을 안하면 손 살짝 갖다대고 화상입었다고 돈달라고 하고 다니면 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본인 눈 앞에 불이 있고 그 위 불판에 고기를 직접 굽고 있으면 당연히 그게 뜨겁다는 생각을 해야되는거 아닐까요?

 

의심이 드는 건 '예전에 다른 식당에서도 다 보험처리를 해줬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치 상습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보통 이런 경우엔 그냥 본인이 알아서 본인 실비 보험으로 청구하지 않나요...?

또한, '동네 장사인데 괜찮겠냐, 소문 잘못나면 곤란하지 않겠냐.'는 부분도 협박처럼 들리더군요..ㅜ

 

아무쪼록 역대급 불경기에 오픈하자마자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동생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속상하기만 하네요.ㅜ

상식적인 사회,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ㅠㅠ

혹시 영종도나 다른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사장님들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