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54 경찰 상담 내용 증거영상 촬영은 불법이니 욕듣고 맞아도  정당방위이다 

1:54~3:00 위내용 민원제기후 해당 경찰이 민원인에게 따지는 내용 

3:00~끝 사건당시 영상 

 

 

안녕하세요

 

최근 운전중 택시랑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황색 복선에서 승객 내리겠다고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던 택시에

크락션 울렸더니 기사가 쫓아와서 모욕및 폭행을 했거든요.

 

고소를 위해 광주 서부 경찰서로 갔는데 

형사가 일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저를 범죄자 취급 합니다.

 

택시기사가 다가와서 욕과 삿대질을 시작하길래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 무서워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했는데

택시기사가 촬영하고 있는 제 폰을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형사는 제가 찰영을 했으므로 택시기사가 화가나서 폭행을 한거고, 이런 촬영은 불법촬영이라고 하네요?..

주변 블랙박스나 cctv 이용하면 되는걸 왜 촬영을 해서 얻어맞을 짓을 하냐는 식으로 말합니다.

 

결국 고소장 접수를 안받아주는데 하도 얼척이 없어서 청문 감사실 가서 상황 이야기 했습니다.

청문 감사실도 내용을 든는둥 마는둥..

고소 하고싶으면 하세요~ 하시면 되지 왜오셨어요? 하는데 여기도 어이가 없고..

결국 민원실 가니 고소를 왜 안받아주지?.. 이러면서 접수해주셨습니다.

 

이후 망언을 한 형사에 대해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을 받은 형사한테 제 번호로 다이렉트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언제 불법촬영이라 그랬냐, 민원 왜 넣었냐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이후에 경찰 출신이라는 변호사분들께 상담 받아보니

귀찮은 사건 밀어내려했다고 저런 경찰들이 가끔 있다고는 들었는데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냐며 어이없다고 웃으십니다.

민원 넣었다고 형사한테 다이렉트로 전화 온다는 것도 말도 안되는거라 하시구요.

 

고소장 접수 되고 조서 작성하러 출석하고 왔는데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라네요

 

이유가 택시기사가 저를 폭행한게 자기 초상권 지키려고 한거라

정당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찍지 말라는데 찍고있으니 택시기사 자신이 직접

제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네요?

 

그래서 택시기사가 계속 촬영되면서 침해되는 손해가

제가 폭행당해 입은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합니다.

 

영상을 유포한 것도 아니고 택시기사가 한대 치기라도 할까봐

무서워서 촬영한건데 여기에 초상권이 붙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택시기사도 저를 촬영했는데 그럼 저도 때렸어도 된다는 말인건지...

저 정당방위라는 말이 이해가 가질 않더라구요.

 

모욕 부분은 택시기사 본인 모습을 촬영하는 부당한 침해가 계속되니

이를 항의하는 목적에서 우발적, 일시적으로 욕한거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반말해서 화난것도 있다는데 세상에 누가 욕하면서

먼저 반말을 시전하는데 고분고분 들어주나요..

 

근데 불송치 이유 적힌 내용을 보고있으니

전에 불법촬영 어쩌고 망언했던 형사들이 생각나더라구요?

조서 작성한 형사는 계급 확인했을 때 말단이었고

망언 한 형사들은 꽤 오래 계신분들 같은데

불송치 사유와 그분들 망언이 일치하는거 보면

입김이 들어간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분명히 택시기사한테 전화 와서 본인이 욕했던 거에 대해 인정도 했었고

폭행과 모욕한 내용도 모두 증거영상으로 제출했는데

결과는 불법촬영으로 얻어맞고 욕먹은거니 정당방위라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한다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폭행 모욕으로 고소 해보신 분들 이게 맞나요?...

일 안하려고 망언하는 형사도 어이가 없고

민원 넣었다고 전화해서 따지는 형사도 어이가 없고

증거영상 촬영이 불법촬영이라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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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당시 택시 주차 위치 입니다. 우회전해야 주차장으로 진입 가능한 곳이에요. 사족으로 불법 주정차로 신고 수용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