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은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 했고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코로나 확진 등의 이유로 보석으로 나왔다가 광복절 집회를 벌여 재수감 됐습니다. 그런데 판결이 무죄가 나와서 출소 하게 됐지만 광복절 집회는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 됐었습니다.
전광훈은 2020년 출소 후 광복절 집회로 집시법 위반하여 2023년 2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형의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그런데 집행유예기간에 입건이 됐다는 것은 이것이 금고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유예된 집행이 실효 돼 집행이 됩니다. 따라서 복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란선동이 인정 돼 최소 3년 형을 받게 된다면 실효된 집행유예가 더해져서 3년+a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란선동은 무조건 3년이상의 징역형입니다. 내란선동이 아니라 단순 폭동을 선동한 것으로 금고형 이상이 나오면 집행유예는 다시 나올 수 없고 실효된 집행유예 복역기간까지 더해져서 슬기로운감빵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광훈은 무조건 벌금 이하의 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증거가 좀 많습니다. 게다가 서부지법폭동사태의 선동책임까지 묻고 있는 상황이라서 선동이 인정되면 빼박 법무부에서 주는 이불 덮고 법무부에서 주는 밥먹으며 슬기로운 감방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생각이 무척 많을 겁니다.
2023년 2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전광훈에게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원이 확정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은 2023년 2월 16일부터 2026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에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 돼 금고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유예됐던 집행이 진행 되게 됩니다. 그리고 누범이라서 가중처벌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