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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법 27조 28조 중 출입 금지

위반만 보자면 과태료 50만 원이지만


카페 활동 등에서 영업적인 측면이

발견되면 징역형도 가능한 조항이 있고


공원관리청 직원들의 사법경찰권도

있으니 직접 불러서 철저히 조사하고

가장 높은 형량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