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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헌법 제77조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엄격한 요건을 규정 
ㄴ 판례 :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함" (헌재 96년 93헌마 186)

절차위반
헌법 제88조 제1항,제5항 국무회의 의결 해야함 
헌법 제82조 문서로 써야하고 총리와 국무위원 서명이 있어야함  
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선포시 지제없이 국회에 통고할 의무 

국회봉쇄 및 침입행위 
헌법 제77조 제3항, 제5항 계엄해제 요구 결의하는 국회를 공격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지시 
헌법 제44조 제1항, 계엄법 제13조 회기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해행위 
헌법 제77조 제3항, 제113조 비상계엄 하에도 독립된 헌법기관 침해행위 

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 
헌법 제12조 제3항 영장주의 위반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자유 침해 
헌법 제18조 통신의 자유 침해 

포고령
헌법 제8조 제1항 국민의 정치활동 자유, 정당활동 
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헌법 제33조 제1항 단체행동권 기본권 침해 

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지시 
헌법 제105조, 제106조 대법관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
 
더 이상 알아볼 필요도 없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