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우리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조선땅에 살던 지배계층인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식민지법을 근간으로 해방 후 법률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 제정 했습니다. 그래서 때린놈(지배계층)보다도 맞다가 반항한놈(조선인)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것이 골자고 그법의 뉘앙스가 그대로 우리법에 있습니다. 또한 지배계층(일본인)의 재산보호 목적이 1순위 였기 때문에 주차장 길막과 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사유재산의 보호가 시민들의 불편보다 앞서는것이 그 사례 입니다. 거기다 더해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같은 법률도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있는 매우 특이한 법 입니다. [미국등 선진국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