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무과실이라 생각되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일시정지선을 넘은 과실이 있다는 억지식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이를 성토하고, 형님들의 조언을 듣기위해 글을 다시 올립니다.
지난 11일 본의아닌 주말근무를 마치고 와이프와의 외식약속이 있어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정문 입구까지 정말 탈 없이 안전운전 하면서 왔습니다.
아파트 정문에 들어가고자 우회전을 하는데, 큰 suv차량이 나와서 속도를 줄이며 일시정지했습니다.
다만 상대차량이 저를 보지 못한건지 왜인지는 모르겠으나 핸들을 더 좌측으로 틀었고, 이미 중앙선은 넘어 우회전 대기중이던 제 차 정면을 추돌하였습니다.
사고당시에는 경황도 없고 어이도 없어서 크게 다친것 같지 않으니 그냥 적당히 수리하고 말 생각이었으나, 중년의 상대편 차주분께서 늦게 내리시더니 “아니 차가 왜 이쪽으로 들어오냐”, “조수석 아내가 놀래서 지금 아프다”, “깜빡이를 안켜서 사고가 난거 아니냐” 등 적반하장의 언행을 하시며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는 식의 행동을 하셨으나, 설마 진짜 주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 상대는 자차로 천만원의 수리비용을 청구하였고, 분심위로 가서 과실여부 묻겠다는데, 저희 보험사에서는 저보고 경찰 사고접수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심위를 가는게 유리한건지,
해법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상대가 저를 쳐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오히려 아픈척하고 저를 가해자로 모는 상대방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