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6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現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태어났다. 서울신화초등학교, 서울 신창중학교, 영훈고등학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과학기술원 문술미래대학원에서 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양대학교 재학 중이던 1996년 10월 22일 육군에 입대하여 제5보병사단에서 보병(M60 기관총 사수 특기)으로 복무하였으며, 1998년 12월 21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여 병역을 마쳤다.
한양대학교 졸업 후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6년 1월 사법연수원을 제35기로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처음에는 증권사 소속 변호사로 일했고, 로펌으로 간 후에도 금융부문을 전담하며 나름 잘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꼼수다 팀의 공직선거법 위반 피소 당시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사건에 많이 관여하는 변호사가 되었다. 본인의 이야기로는 정치사건을 맡으면서 수입이 줄어들어 힘들었다고 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당시 간첩혐의로 기소되었던 유우성 씨의 변호를 맡아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을 추적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서 유명해졌다.[1] 그와 함께 유우성의 여동생 유가려 씨의 변호도 맡았다. 당시 김어준의 KFC 첫 회에 유우성 씨와 함께 출연하여 이 사건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헌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헌법 제44조 제1항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해석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보호하고, 부당한 정치적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행범 예외: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회기 중이라도 현행범인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이 가능합니다. 현행범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체포된 경우를 말하며, 범죄의 긴박성과 명백성이 인정됩니다.
관련 법률: 형사소송법에서도 현행범 체포에 관한 조항이 있으며, 헌법 제44조의 예외 규정을 뒷받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요약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에는 헌법 제44조 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고 체포가 가능합니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정신을 반영한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