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인
작년 12월말에 아들녀석이 먹어보고 싶다고 회덮밥 같은거
시켜달라고 링크를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이게 웬일?
녀석이 한두숫갈 먹고 못먹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먹어 봤는데 간도 밍밍하긴 하지만
생선 비린내가 올라도라구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후기를 남겨야 겠다고(평소 후기 잘 안쓰는 일인입니다.)
다짐하는데 뭐라 적을게 마땅치 않아
별점 3개 주고 아래와 같이 적었죠~~
그런데 배민에서 명예훼손이라는데 맞는 조치일까요?
제가 잘못한 건지 뭔지 좀 당황스럽기도 해서
판단해보고자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