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표이던 2017년 1월 3일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서 주유비로 5만원, 소고기 음식점에서 14만원을 썼던 것이 밝혀졌다. 음식점 14만원의 용도는 '의원 간담회'라고 적었으나 이 날은 추미애 아들의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이었고 정작 추미애는 그날 파주에 있었다
-2022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가별초대장
빡쳐서 추미애 추가한다
논란꾼 추미애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딸 서 모 씨가 운영하던 이태원 식당을 이용했는데, 이때 사비가 아닌 후원금(정치자금)을 사용해 매출 올려주기를 한 게 뒤늦게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발생했다. 2015년 정치자금 사용 내역에 따르면, 추미애는 해당 가게에서 21차례 식사를 해 정치자금 252만원을 사용했다. 16번은 기자간담회 명목이었으며 3번은 정책간담회, 2번은 간담회로 명시돼 있다.
2017년 당시에 추미애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관이 둘째 딸의 프랑스 유학 비자와 관련해 외교부에 청탁을 넣었다고 털어놓았다
다행히 외교부직원이 청탁거절
매우 저조한 출석률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5월 29일부터 2018년 5월 29일까지 1년간 단 한 차례도 소속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출석률 0%를 기록했다. 범위를 넓혀 추미애가 당대표가 된 2016년 8월부터 분석했을 때도 상임위 출석은 단 한 번에 그쳐 3.23%로 저조
당대표이던 2017년 1월 3일에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서 주유비로 5만원, 소고기 음식점에서 14만원을 썼던 것이 밝혀졌다. 음식점 14만원의 용도는 '의원 간담회'라고 적었으나 이 날은 추미애 아들의 논산훈련소 수료식 날이었고 정작 추미애는 그날 파주에 있었다
-2022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