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골단 “이름 변경 검토” (52) 이미지 휴대전화 25.01.10 14:55 추천 190 조회 11730 웃으면만사형통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추천190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