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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 고위 간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하려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경호처 간부 체포를 허가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 등이 참여하는 수사협의체지만, 이대환 공수처 수사3부장 등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 집행 주체이고 특수단은 사실상 이들의 지휘를 받는 구조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29088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