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레오맥플러리 님 말에 좀 더 첨언하자면, 이거 사람들 정말 잘 모름. 제 집 주변에 파출소가 있는데 저렇게 되어 있음.
경찰이 파출소 들어갈 때도 저렇게 유턴해서 들어가고, 옆이나 뒤에 경찰이 있어도 저도 저렇게 유턴함.
안잡을 뿐인게 아님.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임. 즉, 불법이 아님.
아님. 우리나라 교통체계는 기본이 유턴불가가 아님.
더 정확히 말하면 불법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 근거가 없을 뿐이었음.
그래서 유턴을 해도 과태료는 안나갔음.
우리나라는 법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을 하면 불법이 아니다는게 기본 전제임.
그런데 과거부터 저게 바로 그거였음. 법에 명시되지 않아서 불법이 아닌 것.
@킴스퍼 미국 등 대부분의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유턴을 허용하고, 특별히 금지하는 곳에 금지 표지를 설치합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유턴을 금지하고 허용하는곳에 유턴가능표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법의 해석이 아니라 교통체계를 설계, 설치,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공학적 배경입니다.
그러나 설계원리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률 해석에 의하고, 말씀하신것처럼 법률적 해석은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