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고처럼 이미 신호가 변경된 상황에 보행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서 신호가 변경 후 사고가 날뻔 하였으나 자신은 잘못이 없고 차량이 잘못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내부에 차량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는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제 잘못이 맞는지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보상이 가능할까요?(사과만 해 주시면...)
이번 사고처럼 이미 신호가 변경된 상황에 보행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서 신호가 변경 후 사고가 날뻔 하였으나 자신은 잘못이 없고 차량이 잘못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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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좀 지났지만 보상이 가능할까요?(사과만 해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