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수사관을 체포할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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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불법’이라며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영장 집행을 강행하면 경호처가 ‘체포’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 영장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이것을 집행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면서
“이것을 저지하는 경호처는 정당한 직무를 행사하는 것이며
불법 체포를 강행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오히려 체포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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