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 너무 황당한 일이 있어서, 자동차에 관련된 사안들을 잘 아시는 보배드림 분들께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사회초년생이다보니 지식이 부족해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사는 대전 동구의 빌라 앞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평일에 출장을 갔다 귀가해 오늘 주차를 하려고 보니 어떤 카니발이 이렇게 주차되어있더군요..
차주에게 전화해보니 빌라에 안살고, 주차 후 타지로 이동했다면 저녁 이후에나 빼주겠다고 하면서 끊더군요... 이후에는 전화를 받지도 않습니다.
짐이 많다보니 주차장에 대고 짐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인이 주차 후에 나몰라라 하고 타지로 갔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아서 경찰에 주거침입(건조물침입)으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출동한 경찰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민사소송으로 해라'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판례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차단기가 없으면 주차해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말을 바꾸더군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3061216322131174
해당 기사에서 비슷한 사안에 대해 1,2심은 유죄가 나왔으나, 3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합니다.
무죄 선고 주된 이유가
"주차장에 차단기 등 차량 진입을 막는 장치와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이 없었고, A씨가 진입 당시에도 별다른 제지 없이 자유롭게 주차했다"며 "A씨가 요청에 따라 퇴거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B씨나 건물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은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차단기가 없으면 문제되지 않으며, 외부인 주차금지라고 되어있는데 주차를 했다면 경찰 문제가 아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는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이유가 단순히 '차단기가 없어서' 라고 단정지은 것도 아니고, 차량 진입을 막는 장치'와'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이라고 명시했는데도 차단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은 할 수 있는게 없고 접수도 안해줄 것이며, 경찰서 가서 고소장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이 있고, 주말이기에 주택관리 직원들이 출동 불가능한 사안이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로와 주차장이 완전히 분리되어 건조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차가 1시간 가량 주차한 것도 아니고 벌써 6시간 넘게 주차하고 있고, 차주가 타지로 가서 저녁에 차를 뺄거라는 얘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계속 말을 끊으면서 들으려는 생각도 안하고요...
단지 '차단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보배드림 회원 분들께서 보기에 어떠신지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