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아는 재판관이겠지만 1인의 반대가 있으면

5:1로 기각이 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보이는데 이경우에는 기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재판관이 임명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선고를 한다는 겁니다.


6:0이면 바로 인용인 것이고, 반대가 1,2,3 이라면 선고를 연기 합니다.


요게 이진숙이 가처분 인용결정에 나온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