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ㅠ
저희 아버지가 시장에 과일 사러가시다가 인도에
잠시 자전거를 대놓고 가게 들어가셨는데
장보고 오시던 할머니가 자전거에 걸려서 넘어지셨나봐요
할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짐을 들고오셔서 자전거를 잘못보셨는지 연로하셔서 그런지 다치셔서 119를 불렀고
병원 응급실로 가셨고 근처에 바로 경찰차가 있어서
사건 이야기를 하고 사고당하신 할머니 자녀도 왔습니다
경찰관은 이런경우가 드문경우라 서로 합의하는것이
제일 나을꺼라 이야기했고 일단 경황이 없어서 여쭙습니다
보호자는 할머니가 다쳤으니 당장 응급실에 와서
병원비 내라고 다그치면서 전화하는데
저희아버지가 물론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 아닌
인도에 잠시 대셨는데 물론 인도에 대신것을 잘못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행자의 부주의로 걸려서 넘어진것을
저의 아버지 과실이 더 클수 있을까요?
보호자는 왜 자전거를 그곳에 놔뒀냐고 모두 책임지라고
하던데 이럴때 저희는 어떤 선례가 있었고 어떻게
대응할지 난감합니다. 물론 어르신이 다치셔서 너무
마음이 안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저희아버지(70대)
탓만 하시면서 몰아가니 저희아버지도 넘 억울해하시고..ㅜ
당장 어르신 병원비가 아깝다 그런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 치료비를 내드리면 합의금 또는 추후
병원비 등등 계속 요구할수도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머리가 아픕니다.
저희아버지도 스트레스로 앓아누우셨어요ㅜ
이럴때 어떻게 대처할지 어디에 의뢰해야하는지
혹시 잘 아시는 손해사정사분이 계시는지
여쭙니다. 부탁드립니다..ㅠ 지혜와 고견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