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법적 검토 하는 사람 없나봐요.
그냥 위험하다 하고 취소 했으면 판사도 판결하는데 머리 아플텐데
정치적 선동, 정치적 언행을 하지 말 것을 강요하는 내용의
서약서에 날인 요구하자 이승환이 거부하여
대관취소 한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인의 경제활동을 방해하였으므로
대관취소의 책임은 구미시에 있다고 볼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손해 배상은 물론이고 위자료까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