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모의 인정? (31) 이미지 휴대전화 10:46 추천 310 조회 24071 대마도도한국땅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민간인이 계엄 모의, 구속영장 심사 포기. 구속영장 심사는 방어권인데, 본인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하네. 추천310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