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수 차량내 흡연 (18) 07:40 추천 106 조회 15877 인생은불법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6조 1항 7의 2호에 의거, 제 94조 3항 4호를 적용하여 5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 니코틴은 못 참쥬? 오늘도 무탈 하셔유 _()_ 추천106 게시물을 뉴스에 인용 할때는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세요.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